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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자본금 및 법인설립준비서류 안내

by 노랑나비. 2017. 2. 13.



최근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강화되고 있어서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절세를 위하여 1인법인설립 전환으로 많이 가닥을 잡고 계십니다. 예전보다 법인설립요건이 완화되면서 1인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쉬워진 편입니다. 오늘은 1인법인설립절차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법인설립자본금 및 법인설립준비서류 안내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기업이 가지고 있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이전하며 그것을 평가받아 대가로 주식으로 교부받게 되는 것이죠. 개인이 가지고 있던  무형자산인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을 법인으로 넘기면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가지게 되는 장점은 대표이사가 법인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것에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며 다수의 주주들에게 자본을 대량으로 조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금융기관거래 법인세의 부담이 낮게 책정되어 절세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부담이 크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면 최대 80%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개인사업자가 절세를 하기 위해 1인법인설립을 꾀하는데요. 위의 예시같이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 매각하는 전략으로 최대 80%이상 세금을 줄였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전략을 잘 짜서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현재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절세가 되는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법인설립자본금 및 법인설립준비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하실텐데요.

법인설립자본금은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에서 가지고 있던 순자산을 평가해서 법인설립자본금이 채택되는데 일부 조정이 가능하며, 최저 자본금 규정도 폐지되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인설립자본금 및 법인설립준비서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자본금에 대해서는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법인설립준비서류는 먼저 원하는 법인의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법인이 속하는 관할 등기소 내에서는 같은 상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미리 관할구역 내에 같은 상호명을 가진 법인이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상호명을 결정했다면, 법인이 위치할 본점 소재지를 결정하여 명확한 주소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인설립자본금을 설정하고 사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정관과 등기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만약 정관에 미리 등록되지 않은 사업을 하려면 변경등기나 정관변경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절차로 법인을 영위해 나갈 임원을 결정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니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절차가 까다롭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목록이 많아서 혼자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법인 전환을 위해 법인전환 컨설팅을 의뢰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 빠르고 편하게 법인 전환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1:1 경영지원을 해주는 전문업체 좋은기업닷컴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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