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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비용 및 필요서류, 등기 안내

by 노랑나비. 2017. 3. 1.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면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 법인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던 분들도 법인설립자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법인설립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구요. 예전보다 법인설립절차와 요건이 완화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제약이 많아지면서 법인설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비용 및 필요서류, 등기 안내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입니다.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를 법인기업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다른 예를 들자면, 개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영업권, 특허권, 상표권)을 법인에 넘기면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가치나 크기에 따라서 법인에서 부여받는 보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절세가 목적이라면,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법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법인이 되면 돈을 마음대로 못 쓰냐는 질문인데요. 사실 개인사업자도 업무에 관련없는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개인용도의 일에 국가에서 세금을 절감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나 마찬가지로 업무에 관련된 비용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돈을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도로 마구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미리 사전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여 그에 알맞는 소득을 디자인을 해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절세하는 것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궁금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사업에서 가지고 있는 순자산을 평가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최저 자본금 5천만원이라는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어 현재는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제한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규정이 조금 더 완화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자본금은 개인사업에서 가지고 있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평가해서 정하는데요. 개인사업 자산은 일부 조정이 가능하며 대부분 최소 자본금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큰 부담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면 장점 중 하나가 법인세율이 낮아지는데다가 대표이사가 받는 소득(급여 및 상여)에 대해 인건비 지출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지 않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서도 주주로서도 소득을 인정받기에 개인사업자보다 당연히 세금이 많이 절감되겠죠.






이제 법인설립비용 및 필요서류, 등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전환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이 많은 절차를 세세하게 실수없이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컨설팅 의뢰를 하여 법인 설립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업체에서는 영업권 여부 절세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와 동일하게 알려주어 미리 개인사업 가결산을 해주며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이런 전문적인 과정을 도와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링크하니 참고하세요. '컴퍼니114' 에서는 무료법인설립비용 및 절차, 등기, 필요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진행하니 법인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