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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절차 및 조건, 비용 안내

by 노랑나비. 2017. 1. 25.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전체 직업 중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제도 강화와 법인설립절차 및 요건이 완화되면서 특히 1인법인 설립을 원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인법인설립절차 및 조건, 비용 안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 1인법인전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를 법인기업으로 이전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원리로 다른 예를 들자면, 개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영업권, 특허권, 상표권)을 법인에 넘기면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인법인설립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는 법인의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과 동일하게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와 같은 의미에서 상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정한 관할이 정해지는데, 그 관할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상호를 짓고 나서 인터넷 등기소 상호 검색에서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영문으로 상호를 정했다 하더라도 등록할때는 한글로 표기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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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으로 전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절세를 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절세가 얼마나 되는지,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법인이 되면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는데요. 법인으로 전환할때 필요한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평가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개인사업 자산은 일부 조정이 가능하며 대부분 최소 자본금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율이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소득(급여 및 상여)에 대해 법인에서 인건비 지출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임원으로서도 주주로서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절세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 절차 및 조건에서 상호를 정했다면, 다음은 법인이 있어야 할 소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을 운영해 나갈 최소 자본금을 정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의 사업 목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관과 등기에 등록되는 사항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기재될 수 있으며 기재된 범위 안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은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법인을 운영할 임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1인법인설립절차를 위한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이 많은 1인법인설립절차 및 조건,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법인전환 컨설팅을 의뢰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아주 쉽게 법인전환을 하고 있죠. 제가 강력 추천하고 싶은 컨설팅 서비스 업체는 좋은기업닷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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